(1) 가압류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
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민사집행법
277조는 집행불능 내지 곤란하게 되는 것을 '판결'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판결 이외에 인낙조서, 화해조서와 같은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란,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고
채무자의 재산을 그대로 놓아두면 장래 금전채권에 기하여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집행이 불능으로 돌아가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책임재산의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매매 또는 채무자의 도망, 주거부정, 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사유는 제3자의
행위 혹은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된 것인지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생긴 것인지를 불문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대판 1967.12.29. 67다2289)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또한 채무를 불이행한다든가 소송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때에도 단지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집행재산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외국에서 판결의 집행을 할 경우를 절대적 가압류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오늘날 국제적인 인적·물적 이동이 빈번하여지고 세계 각지에서 거래 활동을 하면서 재산을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내에 있는
일부의 재산에 대하여 어떤 채무에 의해서든지 다른 사유의 심사 없이 가압류할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개정법은 이러한 절대적 가압류 사유를 삭제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가압류 법원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였다.
http://